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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전주 시내버스 대체인력 투입 위법"

전주시의 전세버스 투입에는 "정당" 인정

5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전주 시내버스 파업과관련해 법원이 사측의 대체인력 고용은 위법하다며 민주노총 버스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전주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정재규 부장판사)는 25일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이 "채무자(사측)들은 쟁의 기간에 인력을 채용하거나 대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며 전북고속 등 전주 3개 버스회사를 상대로 낸 대체근로금지가처분 신청 사건에서노조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다만, 노조가 "전세버스 투입도 안 된다"며 전주시를 상대로 낸 신청과 "이를 위반할 경우 사측과 전주시가 하루 1천만원을 노조에 지급해야 한다"는 부분은 기각하고 집행관에게 이 결정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토록 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전북고속이 과거 정기적인 채용과 달리 노조의 쟁의 행위이후 1개월 내에 32명을 새로 채용한 사실 등을 볼 때 사측이 쟁의 기간에 중단된버스 운행을 위해 쟁의 행위에 참가하지 않은 노조원들과 기존의 근로자가 아닌 이들을 신규 채용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는 노조법의 쟁의 기간에 대체근로 금지를금지하는 조항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전주시의 전세버스 투입에 대해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이 불가능해 이를 일시적으로 대체하기 위한수송력 공급이 필요한 경우 사업용이 아닌 자동차를 운송용으로 제공할 수 있다"면서 "전주시는 노조의 쟁의 행위로 인해 시민 불편이 초래하는 상황에서 전세버스를투입했고 이는 노동 3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 8일부터 버스파업에 돌입한 민주노총 운수노조는 3개 버스회사가 58명의 신규 버스기사를 채용해 대체근로자를 투입했고, 전주시가 전세버스를 운행하자 이를 중지해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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