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3일 산삼 가맹점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13억원을 가로챈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모 영농조합 회장 이모(53)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신청하고, 조합 직원 정모(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09년 8월 전주시 경원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산삼배양근 가맹점에 투자하면 2개월 뒤에 원금 이상의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설명회를열어 최근까지 투자자 150여명으로부터 1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대부분은 퇴직자와 노인들로 초기에 정상적으로 높은 이자를 받게 되자이에 속아 금융기관 등에서 대출까지 받아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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