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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렬의 알기쉬운 세무상담]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규정(1)

[물음] 올해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의무 시행됨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 및 전송에 관한 법 규정과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에 대해 혼선이 있는데 법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의무와 가산세에 관해 설명 바랍니다.

 

[답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사업자의 의무는 3단계 즉, 첫째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단계, 둘째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의 전송단계, 셋째 부가가치세의 신고 및 납부단계로 구분됩니다.

 

첫째 발행단계의 경우 법인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을 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로 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행하여도 무방합니다. 예를 들어 4월 15일에 재화를 공급하였다면, 4월 15일자로 5월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5월 10일 이후부터 과세기간종료일(6월 3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공급가액의 1%의 지연발행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면,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공급가액의 2%)를 부담하게 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5월 10일 이내에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미발행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다음 회로 이어집니다)

 

/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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