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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렬의 알기쉬운 세무상담] 전자세금계산서 '전송단계' 가산세 규정

[물음] 올해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의무 시행됨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 및 전송에 관한 법 규정과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에 대해 혼선이 있는데 법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의무와 가산세에 관해 설명 바랍니다.

 

[답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사업자의 의무는 3단계 즉, 첫째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단계, 둘째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의 전송단계, 셋째 부가가치세의 신고 및 납부단계로 구분됩니다.

 

첫째 발행단계의 경우는 지난 회에 설명하였으며, 다음은 전자세금계산서 전송단계의 가산세 규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달 15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여야 합니다. 만일 4월 15일을 작성일자로 5월 10일 이내에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명세는 5월 15일까지 전송하여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발급명세를 5월 15일까지 전송하지 아니하였으나 7월 15일까지 전송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1%를 전송 지연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발급명세를 7월 15일까지 전송하지 아니하면,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가산세로 공급가액의 0.3%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과세기간 종료일(6월 30일)까지 발급하지 아니하여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가산세(공급가액의 2%)가 적용되므로 미전송가산세(공급가액의 0.3%)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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