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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성추행한 40대에게 집행유예

전주지법 형사1단독 신헌석 판사는 8일 첫 출근한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전주 모 회사 대표 임모(48)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신 판사는 또 임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을명령했다.

 

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부하 직원을 강제추행하고 모욕해 그 죄질이좋지 않으나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임씨는 지난해 10월 6일께 자신의 회사에 첫 출근한 A(37)씨를 불러 승용차 안에서 신체 특정부위를 만지는 등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는 또 A씨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익숙하게 사용하지 못하자 직원이 보는 앞에서 욕설을 하는 등 모욕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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