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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편 주장만 들어준다" 50대 여성 법정서 흉기 난동

9일 오전 10시 10분께 전주시 덕진동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7호 법정에서 재판을 받던 윤모씨가 판결 직후 갑자기 커터칼을 꺼내 난동을 부리다 법정경위들에게 끌려나오고 있다. 광주 고법 전주재판부(desk@jjan.kr)

재판결과에 불만을 품은 50대 여성이 법정에서 흉기를 휘두르다 제지당하자 법원 옥상에 올라가 투신하려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9일 오전 10시 10분께 전주시 덕진동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7호 법정에서 권기현 부장판사의 민사고법 항소심 선고를 듣던 윤모씨(52·여)가 판결 직후 커터칼 조각을 꺼내 휘두르는 난동을 부렸다.

 

방청석에 앉아 선고결과를 듣던 윤씨는 "상대편 주장만 들어주는 말도 안 되는 판결로 너무 억울하다"며 고함을 지르다 법정 경위들에게 이끌려 쫓겨났고 이 과정에서 커터칼을 휘둘렀다.

 

법정 밖으로 쫓겨난 윤씨는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5층 옥상에 올라가 "떨어지겠다"며 고함을 지르는 등 마치 투신할 것처럼 행동했고 이 같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연행 돼 병원으로 호송됐다.

 

정읍시 태인면 한국불교태고종 다천사 보살인 윤씨는 지난 2006년 5월부터 시작된 태인~원평간 자신의 사찰 인근의 터널 발파공도로건설공사 도중 이뤄진 발파작업으로 사찰에 균열이 발생하고 지반이 틀어졌다며 건설사를 상대로 10억4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이 '건설사는 다천사에게 1억7000여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선고, 이에 불만을 품고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법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윤씨를 법정 소란 및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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