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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례나 맞선 교원평가 갈등 '왜?'

도교육청, 시정요구 또 거부…교과부 "직무이행명령" 방침

전북도교육청이 교원능력개발평가와 관련된 교과부의 3차 시정요구도 거부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대화를 통한 원만한 문제해결을 원했으나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더 이상 시정요구는 없으며 조만간 직무이행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도교육청 김지성 대변인은 16일 기자회견을 갖고 "교원능력개발평가 계획에 대한 교과부의 취소 및 시정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존의 추진계획을 다시 교과부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이 이처럼 기존의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은 교원평가를 규정하고 있는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모법(母法)에 근거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로 제정해야 하며, 교원평가는 법률적 기초가 없기 때문에 '자율성의 원칙'에 따라 실시하겠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교과부 최재광 연구관은 "대통령령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법률적 자문을 받았고, 대통령령으로도 교원평가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조만간 직무이행 명령을 내리고 관련 절차를 밟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와 도교육청은 현재 교원평가와 관련해 △교장·교감의 평가대상 포함여부 △자유서술식과 체크리스트 평가방식 △동료교원 평가에 교장·교감·수석교사 포함여부 △평가결과에 따른 강제연수 등 크게 4가지 사항에 대해 이의를 보이고 있다.

 

이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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