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허위문구 청소년들 탈선 조장 우려
'나이제한 없고 월 300만원 보장, 숙식도 가능.'
일부 생활정보지에 실리고 있는 유흥종사자 구인광고가 성 관련 범죄를 유발시킨다는 지적이다.
특히 '단기간 내 고수입 보장' 등 과장성 광고가 청소년들을 현혹시켜 탈선을 조장한다는 우려가 높다.
실제 전단과 생활정보지를 이용해 13살 중학교 1학년생을 포함해 중·고교생 17명을 유흥업소 등에 불법 취업시키고 돈을 챙긴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8일 경기지방경찰청은 유흥업소 도우미를 알선하는 일명 '보도방' 업주 A씨를 구속하고 미성년자를 접대부로 받은 유흥·단란주점 업소 5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보도방 업주는 전단과 생활정보지 등을 통해 주점 종업원을 모집했고 광고를 보고 찾아온 10대 17명을 접대부로 소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09년 9월 정읍에서도 생활정보지를 보고 찾아온 여고생과 학교를 자퇴한 미성년자 8명을 유흥주점 도우미로 보내 일하게 한 B씨가 구속된 바 있다.
19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성매매 사범을 단속한 결과 모두 234건에 593명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미성년자는 30명이다. 올 들어 5월말 현재 모두 131명이 성매매 사범으로 검거됐으며 미성년자도 8명이 포함 돼 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는 '음란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할 목적으로 광고(각종 간행물, 유인물, 인터넷 등)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전주에 사는 주부 김모씨(42)는 "'하루 6시간 정도만 일하면 10만원을 벌 수 있다'는 생활정보지를 보면 마음이 솔깃해지는 것은 사실이다"면서 "주부들이나 청소년들의 경우 일할 수 있는 곳이 식당과 편의점 등 한정 돼 있어 유흥업소의 광고가 뿌리칠 수 없는 유혹으로 다가온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어 "빠른 시간 내에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광고문구에 청소년들이 쉽게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면서 "여름방학도 곧 다가오는 데, 청소년 탈선을 막기 위해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일부 생활정보지에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불건전한 허위·과장 광고가 게재되고 있는데도 이를 관리감독하는 기관조차 뚜렷하지 않다.
전주시 관계자는 "옥외광고물만 담당할 뿐, 생활정보지 등에 실린 광고를 담당하는 부서는 없다"면서 "단속기관이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도 "생활정보지에 실린 허위·과장광고는 구청이나 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청소년 도우미를 고용하거나 알선한 업주에 대해서는 강력 단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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