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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제 골프장 조성하면서 대중 9홀 설치 의무 없어"

회원제 골프장을 설치하면서 부가적으로 대중골프장(9홀)을 설치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종춘 부장판사)는 28일 광산관광개발 주식회사(전주샹그릴라)가 '골프장 시설 변경 신청을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며 임실군을 상대로 낸 군관리계획결정신청서 반려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미 수립된 군관리계획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변경신청을 했다면 이를 받아 들여 변경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이 같은 절차 없이 변경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면서 "회원제골프장과 대중골프장의 병렬 설치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닐뿐더러 사업계획 승인 당시 대중골프장 조성은 승인조건으로 들어가 있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전주샹그릴라 골프장은 지난 1990년 2월 임실군으로부터 임실군 월성리 일원에 36홀의 회원제골프장과 9홀의 대중골프장을 설치하는 사업계획을 승인 받았다.

 

이후 1997년 1월 임실군은 전주샹그릴라의 회원제골프장의 규모를 36홀에서 27홀로 축소하는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했다.

 

전주샹그릴라는 2009년 2월 또 다시 사업계획을 '대중골프장 9홀은 삭제하고 회원제 27홀은 유지'하는 변경 신청을 위해 임실군에 질의서를 보냈고 '군관리계획 변경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은 뒤 군관리계획 변성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임실군은 '대중골프장 9홀의 설치는 의무사항이어서 삭제할 수 없다'며 9홀을 추가하는 서류 보완을 요구했고 전주샹그릴라가 이에 응하지 앉자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를 반려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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