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최영렬의 알기쉬운 세무상담]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물음] 개별주택가격이 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 6채를 임대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임대아파트가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설명 바랍니다.

 

[답변]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은 취득시점에 따라 감면조건이나 감면비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 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50%(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또한 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 까지 신축된 2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2010년 1월 1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8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전북일보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군산새만금에서 다시 뛰는 군산 수산업, 글로벌 K-씨푸드 중심지로

스포츠일반테니스 ‘샛별’ 전일중 김서현, 2025 ITF 월드주니어테니스대회 4강 진출

오피니언[사설] 진안고원산림치유원, 콘텐츠 차별화 전략을

오피니언[사설] 자치단체 장애인 의무고용 시범 보여라

오피니언활동적 노년(액티브 시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