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8일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며 온라인 게임머니를 환전해 주는 수법으로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로 A씨(37) 등 2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인터넷 카페 운영자인 이들은 2009년 5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카페 회원들에게 온라인 게임머니를 사들인 뒤 이윤을 붙여 되파는 수법으로 10억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환전해 주고 35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게임머니 100억원을 현금 10만원에 사들여 11만원에 파는 등의 수법으로 모두 7160여차례에 걸쳐 환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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