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출산한 영아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지적장애 여성이 법원의 선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정신 지체 수준의 판단력과 인지능력을 가진 A씨(39)는 지난해 1월부터 도내 한 공사현장 인근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해 왔다.
식당을 드나들던 성명불상의 남성들은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A를 꾀어 성관계를 맺었고 그 결과 A씨는 임신을 했다.
하지만 A씨는 출산 직전까지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몰랐고 출산 직후에도 남편의 추궁이 두려웠고 출산을 하더라도 양육할 능력이 없다는 판단에 갓 태어난 아이를 숨지게 한 뒤 사체를 유기했다.
검찰은 A씨를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했고 조사과정에서 A씨의 경제적 사정과 정신지체 등 딱한 사실을 알게 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형를 구형했다.
A씨도 재판과정에서 내내 "잘못했어요. 감옥에 가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말만 되풀이 했고 남편도 "모든 게 아내에게 소홀했던 내 책임으로 제발 아내를 용서해달라. 책임지고 아내를 데리고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에 재판부도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김은성 부장판사는 "범행 죄질이 중하지만 뜨내기의 다수 남성이 지적 능력이 떨어지던 A씨를 노리개삼아 유혹해 성관계를 맺어 임신을 했다"면서 "A씨의 책임이 이 같은 행위를 발단시킨 외간남성들보다 크다고 보이지 않고 조력자 없는 출산에 급격한 스트레스를 받아 기억상실과 무기력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어 "A씨의 남편도 그간 아내에게 소홀했던 책임을 통감하면서 A씨를 용서하고 다시 함께 잘 살아보겠다고 선처를 요구했다"면서 "범행 동기와 경우, A씨가 살아온 환경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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