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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례 주도 공무원 징계 부당"

광주고법 전주 제1행정부 판결

민중의례를 주도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광주고법 전주 제 1행정부(재판장 부장판사 이상주)는 21일 '민중의례를 진행했다는 이유로 받은 징계처분은 부당하다'며 전국통합 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전 사무처장 박모씨(43)가 전주시를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을 깨고 정직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중의례는 과거 민주화 운동과 노동운동을 표방하는 사회, 노동, 학생운동단체 등에서 의례적으로 실시돼 오던 것인데 현재는 거의 정례화나 의례화 된 의식의 일부로 주체의 사상적·정치적 성향이나 입장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민중의례는 이미 국가 기념일로 지정된 5·18 지정 민주화 운동기념일 등 행사에서 제창되거나 연주되는 노래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할 만한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 2009년 11월 8일 전공노 간부대회에서 민주열사에 대한 묵념과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는 민중의례 사회를 봤고 시는 정직 1월의 처분을 내렸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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