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경찰서는 9일 술에 취해 범죄신고자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박모(49·무직)씨를 구속했다.
박씨는 5월5일 오후 6시25분께 익산시 부송동 자신의 집에서 최모(52)씨와 술을 마시다가 최씨를 발로 폭행하고 흉기로 살해하겠다고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2월 초 자신의 폭행사건을 최씨가 신고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자 앙심을 품고 이같은 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알코올중독자인 박씨가 만취 상태에서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렸고, 재범과 피해자 보복 가능성이 있어 구속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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