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소유의 부동산을 부인이 대리하여 매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대부분 남편의 직장사정 때문에 대신 나왔다고 설명하곤 하는데, 이때 거래 상대방도 부부라는 특수 관계를 믿거나 막연하나마 부부간에는 일상가사대리권이 인정된다는 상식에 근거해 큰 의심 없이 거래에 응하게 된다.
그러나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일상가사대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일상생활에서 부부는 별도의 대리권 부여 절차 없이도 일방이 유효하게 상대를 대리할 수 있고 그 결과도 부부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것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일상적인 가사 행위에 한정한 것이지 부동산 처분과 같은 특별한 행위까지 인정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제3의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배우자 일방이 대리인으로 나왔다면 부동산 매매에 대한 별도의 대리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나아가 대리권한을 주장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했다 해도 배우자이기에 서류검증 이상의 추가확인이 필요하다. 비록 악의인 경우라도 배우자는 남보다 쉽게 서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유사사건 판례에서도 배우자의 대리권한에 대해서는 진정성 여부를 보다 적극적으로 확인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 옥계공인중개사 이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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