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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주소, 계속 유지해야

세들어 살던 집에서 잠시라도 주소이전을 하는 경우 보증금이 위험해질 수도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처음 입주 때 이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받아뒀다 할지라도 이렇게 확보한 안전장치는 주소를 옮기는 순간 사라지기 때문이다.

 

요즘 임차인의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사례가 많아졌다. 간편하면서도 마치 전세권등기를 한 것처럼 보증금 보장 지위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렇게 확보한 지위는 주소를 옮기는 순간 사라짐에 유의해야 한다. 즉 한번 확보했다고 하여 줄곧 유효한 것이 아니라 요건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만 지위도 계속 유지되는 구조인 것이다.

 

만약 전출 후 곧바로 재전입 했다 할지라도 애초의 지위가 소급하여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전출과 동시에 애초의 지위는 사라지고, 단지 재전입을 기준으로 새로운 순위의 지위가 만들어질 뿐인 것이다.

 

위험은 재전입 전에 해당 주택에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는 경우에 있다. 이때의 보증금 순위는 근저당권 뒤로 밀리게 되고 임차인의 보증금은 그만큼 위험해지는 것이다.

 

임차인의 주소이전에는 집주인의 요청에 의한 경우도 상당하다. 하지만 이 경우 대출 목적인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임차인은 더욱 주소이전에 신중해야 하는 것이다.

 

옥계공인중개사 이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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