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음] 주주인 대표이사의 퇴직시에 지급할 퇴직금액을 정관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 퇴직시 퇴직금 지급액에 충당하기 위하여 해당 퇴직금 상당액을 매년 퇴직연금으로 불입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직원은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주주인 대표이사만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도 해당 퇴직연금의 손비 처리가 가능한지요?
[답변] 법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임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또한 법인이 임원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불입하는 보험료중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른 퇴직연금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다만, 정관에서 임원에 대한 퇴직금을 규정함에 있어 특정 임원에게만 정당한 사유없이 지급비율을 차별적으로 높게 정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한편, 주주인 대표이사만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도 해당 퇴직연금의 손비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명확한 규정이나 유권해석이 없어 단정적인 답변은 곤란하나, 임직원 중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만 퇴직연금 등에 가입하는 것은 당해 법인에서 선택할 사안으로 일부 임직원에 대하여만 퇴직연금 등의 보험료 등을 불입하는 경우에도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 사료됩니다.
/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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