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양승태 사법부'의 당면 과제는

정부·헌재와 관계 재정립…국민 신뢰 제고해야 궤도 오른 사법개혁, 법조일원화·로스쿨 등 산적

양승태(63.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관은 차기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된 바로 다음날인 19일 눈을 뜨자마자 대법원을 찾았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시에라네바다 산맥에서 트레킹을 하다 급거 귀국한 지 이틀만에 그의 일상은 180도 바뀌었다.

 

이용훈 대법원장을 찾아 인사한 뒤 사법부 현안을 돌아보고는 한껏 가빠진 호흡을 골라야 했다.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인 그에게는 사법부 수장으로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과제가 떠맡겨져 있다는 평가다.

 

밖으로 검찰, 행정부, 헌법재판소와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고 국민의 신뢰를제고하는 한편 안으로는 이미 궤도에 오른 사법개혁을 완수함으로써 변화된 시대에걸맞은 법원상을 구현해야 한다는 주문을 받고 있다.

 

아울러 경합 후보 가운데 보수 성향이 가장 뚜렷하다고 평가됨에 따라 사법정책의 기조가 진보에서 보수로 선회하고 대법원 판결도 덩달아 보수화할 것이라는 관측을 낳고 있다.

 

◇이념적 편향 극복 = '국민을 섬기는 사법부'를 기치로 내걸고 2005년 취임한이용훈 대법원장은 지난 6년간 공판중심주의로 대변되는 고강도 사법개혁과 과거사청산 노력을 통해 사법권 독립과 기본권 보호에서 진일보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받지만 재임 기간 내내 편향적 판결에 따른 논란을 불식하지 못했다.

 

인신구속제도를 놓고 사사건건 검찰과 부딪쳤고 현 정부와도 대립·불화를 감수해야 했다.

 

때로는 사법부가 도리어 사회 갈등을 유발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일부 판결이 좌편향 논란을 야기해 사법부 전체가 보수 진영의 포화를 맞은 적도 있다.

 

양 후보자는 편향성을 극복하고 사회 통합을 주도하는 사법부로 거듭나야 하는과제를 안고 있다고 법조계 인사들은 한 목소리로 지적한다.

 

그렇지만 사법부의 '우클릭' 경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고개를 들고 있는 게 사실이다.

 

◇헌재와의 관계 정립 = 위상과 역할의 혼선으로 갈등을 빚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관계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됐다.

 

일부에서는 대법원과 헌재를 하나로 합쳐야 한다는 통합론이 제기되고 있지만반대도 만만찮아 어떤 해법이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에서는 대체로 통합론을지지하지만 헌재의 반발도 강하다.

 

양 후보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현재로서는 통합론에 어떤 자세를 취할 지 쉽게 예측하기 힘들다.

 

◇법조일원화·로스쿨 연착륙 = 양 후보자는 새로운 리더십과 비전으로 사법부의 변화를 이끌면서도 이미 노정된 중장기 개혁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야 할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선결 과제로는 사법제도 선진화의 도약대가 될 '법조일원화'의 안착을 들 수 있다.

 

지금처럼 사법연수원생을 법관으로 뽑지 않고 변호사·검사 중 10년 이상 법조경력자를 신규 법관으로 100% 채용하는 새로운 법관임용제도인 법조일원화는 2013년부터 단계적 시행에 들어가 2022년에는 전면 실시된다.

 

정치권과의 힘겨운 협상 끝에 로드맵은 마련했지만 세부시행 방안은 아직 미비한 상태다.

 

따라서 차기 대법원장은 실행단계로 접어든 법조일원화의 초석을 놓아야한다.

 

2009년 도입돼 내년이면 첫 졸업생이 배출되는 로스쿨도 기존 사법연수원생과의관계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탓에 불협화음이 적잖아 안착 대책이 필요하다.

 

◇정치권의 사법부 개혁 요구 = 상고심 제도 개선을 위해 현재 14명인 대법관을20명 이상으로 증원하고, 법관의 고유 권한인 양형을 국회에서 법으로 정하는 양형기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요구도 있다.

 

사법부에서는 이를 법원의 권위와 독립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무시할 수만은 없다.

 

양 후보자도 상고제도를 불필요한 상고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하고 대법관 증원에 반대한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따라서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계획과 비전으로 정치권을 설득함으로써 사법부 주도의 개혁을 끌고나가는 것이 관건이라는 지적이다.

 

차기 대법원장 취임 후 행정부와 관계가 개선되는 반면 사법부에 대한 대통령과정부의 입김이 세질 수 있다는 우려도 없지 않다.

 

원만한 대외관계를 유지하면서 마찰 없이 외압을 차단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나가는 것이 우선 요구되는 차기 대법원장의 역할론이라는 데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군산새만금 글로벌 K-씨푸드, 전북 수산업 다시 살린다

스포츠일반테니스 ‘샛별’ 전일중 김서현, 2025 ITF 월드주니어테니스대회 4강 진출

오피니언[사설] 진안고원산림치유원, 콘텐츠 차별화 전략을

오피니언[사설] 자치단체 장애인 의무고용 시범 보여라

오피니언활동적 노년(액티브 시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