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피의자가 사건 발생 30분 만에 붙잡혔다.
전북 부안경찰서는 22일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영업시간을 두고 종업원과 시비가 붙어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임모(3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임씨는 21일 오전1시께 부안군 부안읍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종업원 이모(53·여)씨가 영업이 끝났다며 노래방 기계를 꺼버리자 이씨의 배와 팔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주점에서 도망쳐 나온 임씨는 약 1㎞ 떨어진 또 다른 술집으로 들어가 손님 김모(45)씨와 시비 벌이던 중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과 함께 인근 병원을 찾았다.
흉기에 찔린 뒤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이씨는 자신을 찌른 범인이라며 병원에들어오는 임씨를 지목했고, 경찰은 현장에서 사건발생 30분 만에 임씨를 검거했다.
임씨는 경찰에서 "이씨가 노래방 기계를 꺼버리고 나를 무시해 홧김에 이 같은짓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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