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음] 아버지 소유의 토지에 아들의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식당을 운영하려합니다. 토지의 사용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어느 정도까지가 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세과세 대상이 되는지 설명바랍니다.
[답변] 특수관계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에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부동산 무상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되기 위해서는 부동산 소유자와 무상사용자 또는 토지와 건물소유자 사이에 특수관계가 성립하여야 하며 그 무상사용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당초 증여시기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하여 당해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새로이 무상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 다시 5년간의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을 계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즉, 무상사용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5년 단위로 부과되며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은 부동산가액의 연간 2%를 5년간 합산하여 10% 수익률의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산출합니다.
/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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