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은 31일 최근 개항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과속과 음주 항해로 인한 안전사고가 우려돼 과속 운항 선박과 음주 항해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개항장은 외국과 통상할 수 있게 항구를 개방해 언제나 자유롭게 배가 출입하고 정박하는 항구를 말한다.
이에 해경은 오는 9일까지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고, 10일부터 30일까지 집중단속에 돌입한다.
단속구역은 군산시 소룡동 국제여객선 터미널 인근 해상부터 충남 서천 유부도까지 통항로이며, 이 구역에서는 10노트(약 18.5km/h)로 항해해야 한다. 또 충남 서천 연수조선소에서 한국화력(주) 군산발전처로 이어지는 통항로는 5노트(약 9.2km/h) 이하의 속력을 준수해야 한다.
해경 관계자는 "개항장 내 과속운항이 너울성 파도를 일으켜 소형 선박이 파손될 위험이 높고 항만경계 내에서 사고가 나면 대규모 재산피해와 기름 유출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선박 운항에 있어 교통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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