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덕진경찰서는 2일 같이 술을 마시자며 모텔로 유인해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 등)로 신모(27·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씨는 지난달 1일 오전3시께 전주시 덕진동 한 모텔로 유모(44)씨를 유인해 유씨가 샤워실에 들어가 있는 사이 3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돈이 없어진 것을 알고 신씨를 뒤쫓아 온 유씨의 손가락을 물어 다치게 한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신씨는 같은 수법으로 2차례에 걸쳐 12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추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