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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로 유인해 금품 훔친 20女 덜미

전주 덕진경찰서는 2일 같이 술을 마시자며 모텔로 유인해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 등)로 신모(27·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씨는 지난달 1일 오전3시께 전주시 덕진동 한 모텔로 유모(44)씨를 유인해 유씨가 샤워실에 들어가 있는 사이 3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돈이 없어진 것을 알고 신씨를 뒤쫓아 온 유씨의 손가락을 물어 다치게 한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신씨는 같은 수법으로 2차례에 걸쳐 12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추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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