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음] 어머니 소유의 부동산을 자녀가 대가를 주고 취득하는 경우에도 양도가 아닌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하는데 증여가 아닌 양도로 인정받기 위한 입증방법은 없는지요?
[답변] 외형상 양도이지만 증여혐의가 있는 거래에 대하여는 증여로 추정합니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 재산가액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며, 양도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배우자는 혼인관계에 의한 배우자를 말하며, 사실혼 배우자는 제외되며, 직계존비속의 경우에는 양자를 포함한 법정혈족를 포함합니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시 양도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하지 않고 양도로 보는데 이러한 양도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 파산선고, 국세징수법에 따른 부득이한 처분이 해당되며,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상호 교환하거나,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재산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 또는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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