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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시설 비리 사각지대

정읍서 보조금 수천만원 횡령 시설주 구속…수년 동안 학생수 부풀려

정읍시 소재 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서 수년 동안 학생수를 부풀려 보조금을 지급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교육부산하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인정한 정규학교 외에 이루어지는 국가 인정 수업이 진행되는 시설이다.

 

평생교육시설은 교육청으로부터 각종 보조금을 지원 받고 있지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감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로 인해 일부 설립자가 이런 사실을 악용하고 있어 관련법을 개정하는 등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강력한 관리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6일 학생수를 부풀려 보조금을 지급받아 온 정읍 N초·중·고등학교 설립자 김모씨(64)를 사기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구속하고, 교직원 김모씨(47·여) 등 7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설립자 김씨는 지난 2008년 12월부터 2009년 3월까지 학생수업료와 교사인건비로 지급되는 보조금 6000만원 상당을 임의대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2008년부터 3년 동안 중고 기자재를 구입한 뒤 정품을 구입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조금 2000만원을 받아 챙겼으며, 2009년 한 해 동안에는 특강을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교육청으로부터 매월 140여만원씩 받아 왔다.

 

교직원 김씨는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실제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생 61명을 허위로 기재해 5000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지급받아 학교에 이득을 취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90여일 동안 학교에 나오지 않아 제적된 학생이 등교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몄으며, 교육청에서 시설을 방문하면 인근 주민 등을 임시로 데려와 인원수를 채워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설립자 김씨는 차가 다니지 않는 지역 학생의 통학에 필요하다며 2008년 3월부터 최근까지 아들이 운영하는 택시회사에 매월 한 대당 100만원씩 지급하고 택시 두 대를 들여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교사들에게 운전을 시켰으며 교사 3명은 택시면허증까지 취득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 학교에서는 돈을 받고 허위졸업장을 팔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교육청으로부터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지만 이에 대한 관리나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보조금에 대한 관리감독이 허술해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비리가 만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학교에서는 광범위한 횡령과 사기가 이뤄졌지만 도교육청은 단속조차 할 수 없었다.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평생교육시설이 감사 대상에서 제외돼 감사는 할 수 없지만 관련부서에서 정기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다"며 "교과부에서 관련법 개정을 준비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현재는 강하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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