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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서 불법게임장 운영한 조폭 구속

전북 익산경찰서는 16일 속칭 '바지사장'을 고용해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조직폭력배박모(45)씨 등 5명을 구속하고 이를 도운 임모(30)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익산시 일대에 사행성 게임장 4곳을 운영해 8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조직폭력배 신분을 감추려고 가짜 사장을 고용한 뒤 청소년게임장으로 영업 허가를 받아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추가 피해규모를 파악하는 한편, 비슷한 형태의 사행성 게임장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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