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 의원 "도내 122곳 중 상산고·익산고만 100% 납부"
도내 122개 사립학교 가운데 최근 4년간 법정부담금을 100% 납부한 학교는 전주 상산고와 익산고 단 두 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 의원(고창·부안, 민주당)이 26일 공개한 '2007~2010년 시·도별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법정부담금을 100% 납부한 학교는 2007년 163개(9.3%), 2008년 184개(10.5%), 2009년 178개(10.1%), 2010년 156개(8.8%)로 4년 평균 9.7%에 그쳤다. 전국 사립학교 10곳중 9곳은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
법정부담금은 사립학교 법인이 학교 운영을 위해 내놓는 지원액(법인 전입금) 가운데 법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교직원연금 부담금, 건강보험 부담금, 재해보상 부담금)을 말한다.
시·도별로 법정부담금을 100% 납부한 학교는 2010년 기준으로 서울이 20.1%로 가장 많았고 강원 19.5%, 울산 15.8%, 인천 9.8%, 경기 7.7%, 전남 6.6%, 충북 6.3% 등의 순이었으며 전북은 2.5%로 전국 13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법정부담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은 도내 사립학교는 전주 완산중, 익산 함열여중, 익산 진경여중, 김제 동국대부설 금산중, 고창 영선중, 고창북중, 고창여중, 전주자림학교, 동암재활학교, 전북혜화학교, 전북맹아학교, 전북푸른학교 등 12곳 이었다.
김 의원은 "사립학교들이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으면 결국 교육재정 지원으로 메워야 한다"며 "사립학교들이 최소한의 부담금을 내도록 납부율이 저조하면 국가지원사업 지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