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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피운다" 애인 때리고 감금한 50대 덜미

전북 임실경찰서는 27일 애인이 바람을 피우고자신을 피한다는 이유로 차량과 모텔에서 폭행하고 사무실에 감금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김모(5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8월6일 오후 8시40분께 임실군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전화를피한다며 A(41·여)씨를 협박하고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다음날 오전 8시50분께 외출을 하며 출입문을 잠가 A씨를 6시간가량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2009년에도 자신의 차량과 모텔에서 A씨를 흉기로 위협하고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경찰에서 "애인이 장사를 하는데 다른 남자들로부터 보호하려고 이 같은짓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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