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군산해경, 31일까지 불법어업 특별단속

군산해경은 5일 가을철 어패류 성육기 보호를 위해 오는 31일까지 어업관리단, 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불법어업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어패류의 경우 5월 산란기를 거쳐 10월 무렵 성어(成魚)가 되는 성육기를 맞이하게 되며 산란기 어종 보호를 위해 어종에 따라 1개월에서 3개월의 '조업금지기간'이 설정돼 있다. 하지만 무분별한 남획과 생태계 파괴로 이어지는 불법조업은 저비용 고소득의 특성상 근절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야간이나 기상악화 등 단속취약 시간대에 은밀하게 조업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무허가 어업 및 선형 어구를 불법으로 변형한 조업행위 △조업금지구역 및 조업기간 위반행위 △포획금지체장을 위반해 어린 고기를 잡는 행위 △불법어구를 제작하거나 범칙어획물 소지 또는 판매하는 행위 △고래 불법포획 및 유통 판매 행위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그물 코 크기를 일부러 좁게 만들어 어린 고기까지 싹쓸이 하는 조업은 결국 생태계 파괴로 이어져 그 피해는 고스란히 어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눈앞의 작은 이익보다 돌아올 큰 이익을 위해 관련 규정을 준수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해경은 지난 8월부터 10월 현재까지 33건의 불법조업을 단속했다.

 

 

강정원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전북현대[CHAMP10N DAY] ⑥전북현대 가슴에 ‘왕별’ 반짝⋯우승 시상식 현장

익산익산경찰, 음주운전 집중단속

전북현대‘10번째 우승 대관식’ 전북현대, 전주성 극장으로 만들었다

전북현대[CHAMP10N DAY] ⑤함께 울고 웃었던 전북현대 팬들이 준비한 선물은?

익산익산 왕궁농협, 종합청사 신축공사 안전기원제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