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재력가 납치해 거액 뜯은 일당에게 징역형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19일 평소 안면이 있던 재력가를 납치해 수억원을 뜯어낸 혐의(강도치상)로 기소된 오모(50)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범행 후 피해자로부터 강취한 돈을 도박으로 탕진하는 등 죄질이 나빠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오씨 등은 3월30일 오후 10시30분께 익산시 영등동 A(48·사업)씨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퇴근하던 A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렌터카로 납치해 4억7천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A씨에게 복면을 씌운 뒤 익산시 금마면의 한 폐찜질방으로 끌고가 16시간가량 감금하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씨는 경찰에서 "필리핀과 마카오 등 도박장에서 10억원을 잃어 돈이 많다고 소문난 A씨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익산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 후보 익산, 미래 동물헬스케어산업 선도

문화일반전북과 각별…황석영 소설가 ‘금관문화훈장’ 영예

정부李대통령 지지율 63%…지난주보다 6%p 상승[한국갤럽]

사건·사고김제서 작업 중이던 트랙터에 불⋯인명 피해 없어

정치일반"새만금개발청 오지마"…군산대 교직원 58% 이전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