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권 가정폭력 피해자 격리 환영" 김미숙 대표 발제
"지난 26일부터 시행된 '가정폭력 관련 특례법'에 따라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현장 출동 경찰관이 직권으로 당사자들을 격리하는 등 긴급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 건 반가운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창립 20주년을 맞은 전주여성의전화(대표 김미숙)가 지난 27일 전주 웨딩캐슬에서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민·관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주제로 연 토론회에서 김미숙 대표는 "이번 특례법을 통해 임시 조치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최장 2개월간 유치장에 갇히는 등 가해자 처벌이 강화 돼 피해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토론자로 나선 김덕일 전주덕진경찰서 수사과 형사계장은 "그동안 경찰이 검찰에 긴급조치를 신청하는 데 최소 일주일이 걸려 가정폭력 재발 위험성이 컸다"면서 "이번 특례법 시행으로 가정폭력이 더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토론회와 함께 열린 이날 기념 행사에는 '여전사 스무살 꿈'의 희망을 담은 영상과 축하 무대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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