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는 27일 불법 경마사이트를 운영해 부당 이득을 챙긴 김모씨(45)등 2명과 경마게임에 참여한 이모씨(39)등 9명을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3일부터 지난 23일까지 정읍시 농소동의 한 사무실에서 인터넷 불법 경마 사이트를 운영, 한국마사회에서 실시하는 경마를 생중계하는 방법으로 이씨 등에게 마권구입과 배팅을 대신해 주고 20%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경마에 참여한 9명은 최소 3000원에서 최대 10만원까지 마권을 구입해 배팅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씨는 7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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