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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자식이 부양기피 저소득층엔 복지급여"

부양의무가 있는 자녀가 연락을 끊고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는 저소득층에는 사회복지 서비스와 급여를 제공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부양능력 있는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사회복지 서비스와 급여 제공을 거절당한 권모(여·68)씨가 대구 달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사회복지서비스 부적합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구청장의 상고 이유는 헌법·법률 위반이나 대법원 판례 변경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며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상고 기각했다.

 

소득인정액이 15만원으로 최저생계비에 미달한 권씨는 지난해 4월 구청에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을 했으나 부양의무자인 장남 가족이 5천만원대 재산을 보유하고 가구총소득이 700만원이 넘는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원심은 "장남에게 부양능력이 있지만 부모와 관계가 나빠 왕래가 끊겼고 지원도 하지 않는 등 부양을 명백히 거부·기피하고 있어 권씨에게 수급권이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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