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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축소 급급 진상조사 ‘흐지부지’

해당 학교서 자체 징계 … 관련법 개정 필요

학교폭력에 대한 일선 학교의 진상조사가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교내 폭력이 발생하면 해당 학교에서 진상조사를 한 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등 사건 자체를 학교 자체적으로 처리하면서 사건이 축소되거나 무마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15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초·중학교는 지역 교육지원청,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으로 알려야 하고, 규정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대응 여부를 판단한다.

 

하지만 일부 피해 학부모들은 학교의 진상조사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는 사례가 많다.

 

실제로 지난 4일 전주시 A중학교에서 축구 경기를 하던 중 동급생끼리 말다툼을 벌이다 B군(14)이 폭행을 당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B군은 코뼈와 치아 등을 다쳐 수술을 받고 현재까지 입원치료 중이며, 가해학생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 결과 교내봉사활동 7일, 출석금지 3일의 징계를 받았다.

 

이에 B군의 학부모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청했다. 또 지난달 19일 전주시 C초등학교에 D군(12)의 학부모가 찾아와 같은 반 학생으로부터 아들이 수개월 동안 폭행과 괴롭힘을 당했다고 항의했다.

 

지난 4월부터 가해학생이 D군 등을 때리고 괴롭혔다는 것. D군은 최근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가해학생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라 전학을 갔다고 한다.

 

하지만 D군의 학부모는 “학교 측의 정확한 진상조사를 원했는데 아무런 연락도 없이 2주 후 ‘가해학생을 전학 조치했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받았다”면서 “제2, 제3의 피해예방을 위해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해야 하지만 사건을 빨리 마무리 짓기 위해 가해학생을 급하게 전학시킨 것 아니냐”며 불만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C초등학교 관계자는 “규정상 초등학교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징계가 전학 조� 굡窄� “이 사건에 대해 교육청에 보고하고 해당 학생들에 대해 진상조사를 한 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를 거쳐 가해학생의 전학을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규정상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바꿀 수 없으며 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면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분쟁조정위원 역시 자치위원들 중에서 선발해 위원회를 열고 있어 자치위원회의 결정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이 학부모들의 설명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부 학부모들은 학교폭력에 대해 학교에 자체적으로 맡기는 것보다 교육청에 학교폭력 조사 등의 권한을 부여하는 등 관련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일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해당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해 자체적으로 맡기고 있는 실정으로 자칫 학교폭력 사건이 축소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서 “규정상 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적법절차에 따라 처리했는지 여부만 판단할 뿐 자치위원회 결정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강정원

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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