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5 21:30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교육 chevron_right 교육일반
일반기사

전북 학생인권 조례 이중 잣대?

두발은 길이·모양·색상 ‘완전 자율화’ ...중·고교 340개 가운데 308곳 교복착용

퀴즈 하나. 전북도교육청은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 가치와 행복추구권, 교육기본법 제12조의 학교 교육에서 학생의 기본적 인권 등을 보장하기 위해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안’ 초안을 만들었다. 다음 중 이 조례안에 명시된 조항이 아닌 것은?

 

①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두발의 길이와 모양, 색상에 대하여 규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여학생은 교복을 입을 경우 치마와 바지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④ 학교는 복장의 길이와 모양, 색상에 대하여 규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④.

 

 

두발과 교복은 다를까.

 

왜 도교육청은 두발에 대해선 매우 구체적인 부분까지 언급하며 자율성을 완전히 보장하면서, 교복은 여학생 교복에 한해 ‘치마냐, 바지냐’의 선택권만 명시했을까.

 

“두발 자유는 학생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논란이 첨예했지만, 교복은 아직 ‘논란의 대상’이 아니다”는 게 도교육청 인성건강과 박종관 장학관의 설명이다.

 

과연 그럴까.

 

현재 도내 전체 중·고교 340개 가운데 교복을 입는 학교는 308개로 80%가 넘는다. 중·고등학생에겐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복장=교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

 

이런 이유로 학생들 사이에선 교복 착용에 대한 찬·반 양론이 팽팽한 실정이다. 두발만큼 ‘뜨거운 감자’는 아니어도, 엄연히 ‘헌법이 보장하지만, 현실에선 지켜지지 않는 학생 인권’인 것이다.

 

더구나 교복 선정 과정에서도 가격 거품 시비, 대리점 간 담합·알력, 리베이트(rebate·사례)설(設) 등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 2009년 학부모 중심으로 ‘교복공동구매 전북추진위원회’가 꾸려졌지만, 걸음마 수준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도교육청은 왜 두발과 교복에 ‘이중 잣대’를 들이댔을까.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정영선 교수는 “원칙적으로 복장 자체도 완벽한 자율화가 맞지만, 현실적으로 두발 자유는 학생 대다수가 원하는 반면 ‘교복이냐, 사복이냐’는 학생들조차 거부감이 별로 없는 편”이라며 “인권은 권리 소유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교복 문제는 학교에 재량권을 준 것 같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준희 goodpen@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