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선거 입후보자 매수 혐의 이홍기씨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순창 군수 출마를 포기한 입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한 전 순창군수 후보 이홍기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전주지법 남원지청은 21일 입후보 예정자에게 “표를 몰아 달라”며 금품제공 등을 약속한 이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이씨에게 금품과 사업권을 요구한 전 순창교육장 조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입후보자를 매수하는 과정이 담긴 녹취록이 나오는 등 민주주의의 초석이 되는 공직선거의 공정성을 해한 중대 범죄”라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이강모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건·사고경찰, ‘전 주지 횡령 의혹’ 금산사 압수수색

정치일반‘이춘석 빈 자리’ 민주당 익산갑 위원장 누가 될까

경제일반"전북 농수축산물 다 모였다"… 도농 상생 한마당 '신토불이 대잔치' 개막

완주‘10만490명’ 완주군, 정읍시 인구 바짝 추격

익산정헌율 익산시장 “시민의 행복이 도시의 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