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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재산 횡령 혐의 익산 시의원 항소 기각

종중재산을 개인 용도로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익산시의회 A의원에 대한 항소도 기각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22일 5억여원의 종중재산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로 기소된 A의원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A의원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어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A의원은 종중회장 자격으로 익산시산업단지 조성공사와 관련해 문중 명의의 토지보상금 23억 5000여만원을 관리해오던 중 지난 2008년 11월 5억원을 인출해 자신의 장모에게 1억원을 주는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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