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대출사기 혐의 농협 前 직원 항소심서 징역8월 형량 가중

고객 명의로 대출을 받아 쓴 농협 직원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중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김관영 부장판사)는 9일 고객명의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수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월이 선고된 김모씨(49)에 대한 항소심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객 명의를 이용해 고객 돈을 빼돌린 점, 합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액수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 보인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이강모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경제일반[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고수익 부업에 숨겨진 함정

기획[동학농민혁명 세계기록유산 미등재 기록물] 오하기문(梧下記聞)과 매천야록, 동비기략

오피니언[사설] 도민 선택권 짓밟는 지방의원 무투표 당선

오피니언[사설] 전주 하계 올림픽 유치, 열기가 식어서는 안된다

오피니언지워지는 이름들, 퇴장의 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