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강완묵 전북 임실군수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 측은 1심 증인 4명을 포함한 11명의 증인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변호인이 요청한 증인들은 1심에서 이미 증언을 했기 때문에 항소심 증인으로 부적절하다"면서 "이번 사건은 1심 선고가 이뤄지기까지 13개월이란 엄청난 시간이 걸렸다. 여러 명의 증인을 요청한 것은 재판을 지연시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따졌다.
변호인은 "일부 증인들이 중복됐지만 재판이 그만큼 복잡했고 원심 선고 후 많은 판단의 여지가 있어 다수의 증인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 가운데 4명만 받아들였다.
강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둔 2010년 5월께 업자 최모(53)씨로부터 8천400여만원을 측근 방모(39)씨를 통해 건네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천400만원을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되면 강 군수는 직을 잃는다.
다음 재판은 2월 3일 오전 10시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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