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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잘 안먹는다' 두살배기 멍들게 때리면 형량은?

전주지법, 원생 학대 어린이집 원장에 징역 4월 실형 선고

평소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16개월 된 원생을 학대한 어린이집 원장이 법정 구속됐다.

 

전주지법 형사 4단독 임형태 판사는 지난 27일 두 살배기 유아를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보육시설 원장 A씨(44·여)에 대해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일 낮 12시30분께 전주시내 자신이 운영하는 B어린이집에서 16개월 된 원생이 밥을 잘 먹지 않고 엎드려 눕는 행동을 하자, 등 부위를 수차례 때려 멍이 들게 하는 등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 판사는 "이번 사건은 지각 능력도 없는 어린 아동을 때려 상해를 입힌 중대한 범죄임에도 피고인은 응급처치의 일환으로 등을 두드린 것이라고 변명하는 등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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