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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승환 교육감 기소

시국선언 교사 징계 유보 '직무유기' 혐의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의 징계를 내리라는 교육과학기술부의 명령을 거부한 혐의(직무유기)로 고발된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법정에 서게 됐다.

 

전주지검은 지난 10일 교과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시국선언에 가담했던 교사들의 징계를 미룬 김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교과부의 교원평가 시행계획에 대한 수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교과부의 교원평가 시행계획 수정 요구 거부 행위가 부당하거나 옳을지언정 이는 검찰이 판단할 사항이 아닌 재량권을 가진 김 교육감과 교과부의 문제라는 것.

 

김 교육감은 취임(2010년 7월1일) 전에 의결된 시국선언 가담 교사 3명에 대한 징계(정직 2명, 해임 1명)를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로 미루면서 교과부는 지난해 7월 김 교육감을 고발했다.

 

이후 대검찰청은 해당 사건에 대한 법리검토에 착수, 최근 김 교육감에 대해 징계유보는 유죄 의견, 교원평가 수정 요구 거부는 무혐의로 사건을 전주지검으로 내려 보냈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시국선언 사건으로 문제가 된 교사들은 1심에서 무죄, 항소심에서 유죄가 내려져 현재 대법원에서 사안을 다투고 있다"며 "법원조차 심급 판단이 극명하게 갈리는 상황에서 대법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를 유보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미 해당 교사들에 대한 징계 의결이 내려진 상태로 국가는 징계권을 확보한만큼 징계시효와도 상관이 없다"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형벌권이나 징계권의 행사는 엄격하게 제한돼야 하며 이를 보여주듯 대법 판례에서도 과잉금직의 원칙이 입증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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