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사립 중·고등학교에 지원되는 재정결함 보조금이 최근 2년 사이 500억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나 교육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저해하고 있다.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119개 사립 중·고·특수학교에 지원한 재정결함 보조금은 3112억7351만원이다.
2009년 2669억1388만원에 비해 2년새 443억5963만원(16.7%)이 늘어난 것이다
사립학교에 지원되는 재정결함 보조금은 사립학교가 받는 입학금과 수업료, 법인전입금 등 기준재정수입액 대비 인건비, 법정부담금 등 학교운영에 필요한 부족분을 채워주는 것.
반면 사립학교가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2009년 11.4%, 2010년 9.49% 등으로 해마다 낮아지고 있어 재정결함 보조금 지급 증가를 부채질하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사립학교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해마다 느는 이유로 학교법인 소유의 토지나 건물, 정기예금 등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생기는 수익률이 저조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인건비 상승과 무상급식 확대 등에 따른 학교 운영비 증가도 하나의 원인으로 꼽을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사립학교 재정 상황이 부실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주의 한 사립학교 관계자는 "법인 소유 토지, 건물 등은 대부분 수익성이 낮다"라며 "오히려 토지·건물세를 납부해야 하는 데 어려움이 뒤따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립학교의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 학교 운영에 필요한 제반 비용의 대부분을 지원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재정·행정적 낭비를 초래하는 무분별한 사립학교 설립을 억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정부담금 부담률이 현저히 낮은 학교에 대해 다음해 재정결함 보조금 지급시 차감 지원하는 등 납부를 독려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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