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음] 현재 거주하고 있는 본인 소유의 아파트 이외에 2채의 다가구 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은 각각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상이며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은 4억원, 연간 월세수입은 5천만원입니다.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인데 이러한 다가구 주택의 임대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지요?
[답변] 주택임대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2주택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며 또한 3주택이상 소유자중 보증금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에 대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종합소득세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먼저, 월세수입에 대해서는 주택의 규모나, 보유주택의 수에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다만, 보증금에 대해서는 3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만 해당되며 주택수를 산정할 때에는 각 주택이 국민주택 규모(85)이하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이면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연간 월세수입 5천만원은 당연히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며, 3주택 소유자에 해당되어 임대보증금 4억원중 3억원을 초과하는 1억원의 간주임대료(연 4%) 4백만원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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