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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 분할의 양도소득세

[질문] 군산에서 직장에 근무하는 데 고향 김제에 거주하는 친구와 각각 1/2씩 공유로 농지 1,200m²를 취득하였습니다. 약 200평정도의 주말농장은 직장인도 농지로서 인정을 받는다고 알고 있었는데 친구와 함께 취득한 농지는 공유물로 되어있고 주말농장규모인 1,000m²를 초과하게 되어 주말농장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농지를 각자의 지분율대로 분할하려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공유는 같은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여러 사람의 소유로 되어 있는 공동소유 형태를 말합니다. 공유물 분할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서로간의 지분의 매매 또는 교환에 해당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소유형태가 변경될 뿐이므로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필지의 공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지만, 지분의 증감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초지분에 미달하는 지분의 감소에 대해서는 양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200m²의 토지를 갑과 을이 각각 1/2씩 소유하던 토지를 공유물 분할결과 갑은 700m², 을은 500m²씩 분할 소유하였다면, 당초지분 600m²보다 100m²의 면적이 감소한 을의 지분이 갑에게 추가로 더 이전되었으므로 대가가 있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무상으로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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