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설범식 부장판사)는 지난 31일 2천억원이 넘는 부실대출을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등으로 구속기소된 토마토저축은행 신현규 회장(60)에게 징역 12년을, 신 회장과 공모한 이 은행 남모(47) 전무에게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회장이 은행의 최고 책임자로서 수년간 모험에 가까운 거액 대출을 하고 차명 대출로 인한 부실을 감추려고 또다시 거액의 부실대출을 지시하는 등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전횡을 일삼았다"고 밝혔다. 이어 "신 회장은 자신이 아니라 은행을 위해 한 일이라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실을 덮기 위해 허위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국세청, 금감원 직원들에게뇌물을 주는 등 죄질이 무거워 용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남 전무는 부실대출을 하면서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는 않았지만 신 회장의 최측근으로 범행에서 가장 큰 역할을 담당했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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