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전구속영장 재청구
민주당 정읍지역위원회 장기철 위원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재청구됐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지청장 노상길)은 지난 13일, 4·11 총선에 출마했던 장기철 위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장위원장은 선거과정에서 3000만원의 불법 선거자금 조성등을 배후 조종한 혐의로 지난달 27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었지만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었다.
장위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정읍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