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개인 A씨가 보유하고 있는 시가 10억원 상당의 상가를 15억원에 특수관계자인 법인 B사에게 양도하였습니다. 이러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정상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거래사실를 부인한다고 하는데 이처럼 고가의 양도시에 고려하여야 할 세무문제는 무엇인지요?
[답변] 세법이 규정하는 친인척과 출자관계의 법인 등 특수관계자와 거래로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를 초과하는 비정상적인 거래는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엄격한 세법적용을 받게 됩니다.
개인이 보유하는 있는 재산을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정상가격보다 고가에 매각하게 되면 양수한 법인에서 특수관계자인 개인에게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먼저 상가를 양도한 개인 A씨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때의 양도가액은 양도의 대가로 받은 15억원이 아닌 시가인 10억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또한 시가를 초과하여 상가를 취득한 법인 B사는 초과금액 5억원을 상가의 취득금액이 아닌 양도자인 개인에게 배당 또는 상여처분으로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양도인 A씨는 상가의 양도로 받은 15억중 10억원은 부동산 양도금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시가를 초과하여 받은 5억원은 배당금 또는 상여금으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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