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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구제제도 덕 봤어요"

워크아웃·개인회생 도움… 신용불량자 처지서 '새출발 발판'

40대 직장인 김모 씨는 과도한 채무로 인해 대출이자를 장기연체하면서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처지에 놓였으나 지인을 통해 알게된 채무자 구제제도를 통해 연체이자를 감면받고 상환기간도 장기간 연장하면서 자칫 파경을 맞을 뻔한 가정과 직장을 지킬 수 있었다.

 

금융권 채무가 3개월을 초과하면 신용불량자가 돼 추가대출은 물론 직장생활이나 취업도 사실상 어려워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게 된다.

 

하지만 자신에 맞는 채무자 구제제도를 활용하면 새출발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채무자를 구제하는 제도는 크게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 등 사적 제도와 법원이 결정하는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같은 공적 제도로 나뉜다.

 

프리워크아웃은 연체기간이 30일 초과 90일 미만인 '준 신용불량자'가 신용불량자가 되기 전 미리 구제해주는 제도다. 연체이자가 감면되고 총 부채의 상환기간을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최장 1년동안 3%의 이자만 내면서 원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존 대출 이자의 30%를 인하해 준다.

 

개인워크아웃은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금융채무불이행자를 구제하기 위한 것으로 이자를 전액 탕감해주고 상환기간을 8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최장 1년동안 2%의 이자만 내면서 원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원금도 최대 50%까지 경감해준다.

 

사적 제도가 빚 상환에 초점을 맞춘 반면 공적 제도인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빚 면제에 유용해 채무자가 과도한 채권 추심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개인회생의 경우 채무불이행자가 부채를 갚을 능력이 없다고 법원이 판단해 대출 원금을 감면해 주는 것으로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의 150%를 제외한 금액을 60개월 동안 갚으면 나머지 부채가 탕감된다.

 

개인파산은 법원이 채무불이행자가 최저 생계비 이하 소득으로 원금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해 채무를 전액 면책해 주는 제도로, 다만 개인파산이 선고되면 5년간 금융회사와 거래할 수 없다.

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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