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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성폭력 범죄에 대해 피해자 고소 없이도 가해자를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무부는 10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친고죄 조항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에는 친고죄 폐지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는데 한 걸음 나아가 폐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취지"라며 "폐지 쪽으로 방향을 정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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