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홧김에 친형 집 불지른 50대 영장

완주경찰서는 17일 자신에게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친형 집에 불을 지른 김모씨(51)에 대해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6일 오전 9시께 완주군 비봉면에 있는 자신의 친형(64)의 집에 불을 질러 3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정엽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법원·검찰장애인 속여 배달 노예로 만든 20대 남녀⋯항소심서도 ‘실형’

익산10월 익산 소비 촉진 정책 ‘통했다’

정치일반김도영 교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위촉

정치일반올해 100대 기업 여성임원 476명 역대 최다…전체 임원 중 6.5%

정치일반'검은 수요일' 코스피 6%↓…급등 부담 속 'AI 버블론'이 직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