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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경찰서는 17일 자신에게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친형 집에 불을 지른 김모씨(51)에 대해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6일 오전 9시께 완주군 비봉면에 있는 자신의 친형(64)의 집에 불을 질러 3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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