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체육회 비리 수사 전국 확대될 듯

도내 사건은 4명 입건·1명 수배 일단락

선수 영입비 착복 등 전북도체육회 비리를 수사해 온 경찰이 체육회 간부 등을 추가로 입건하면서 도체육회 비리 사건은 사실상 일단락됐다.

 

하지만 스포츠용품 업자와 전국의 시·도체육회 및 중·고교 체육 지도자 사이의 비리가 드러나면서 수사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전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19일 회관 건립 기금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전 전북검도연맹 전무이사 구모씨(47)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등 체육회 관계자 4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전 전북검도연맹 회장 김모씨(55)를 전국에 지명수배 했다고 밝혔다.

 

구씨는 검도회관 건립을 위해 수년 간 모은 2억원의 기금을 담보로 은행에서 1억8000만원을 대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달아난 김씨 역시 같은 방법으로 은행에서 1억9000만원을 대출 받은 혐의다.

 

또 전북사격연맹 전무이사 엄모씨(49)는 2009년 4월 선수 영입비 명목으로 도체육회로부터 900만원을 받아 본인의 카드 대금 등으로 사용해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같은 종목의 전주대학교 코치 곽모씨(32) 역시 2009년 8월부터 1년여 동안 13차례에 걸쳐 선수 훈련비 4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대한체육회 직원 박모씨(42)는 전국체육대회에 출전이 불가능한 전북사격연맹 소속 선수들을 출전시켜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도체육회 근대5종 종목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사격과 검도 등의 종목에서 비리 사실이 확인돼 수사를 확대해 왔다"면서 "이번에 4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1명을 지명수배 하면서 사실상 전북도체육회 비리 사건은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선수 영입비와 육성비, 물품구입비 등을 착복한 혐의로 도체육회 근대5종 감독 이모씨(34·구속)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사격과 검도 등의 종목에서 비리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스포츠용품 업자 장모씨(37)와 전국의 8개 시·도체육회 및 7개 중·고교 지도자 사이에 비리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체육계 비리 수사는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경찰은 장씨와 전국 시·도체육회 및 중·고교 지도자들에 대한 범죄첩보를 해당 지방경찰청에 제공했다.

 

장씨는 스포츠용품의 가격을 부풀려 영수증을 작성한 뒤 이 차액을 지도자 등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업무상 횡령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돼 현재 수원 남부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정원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올해 100대 기업 여성임원 476명 역대 최다…전체 임원 중 6.5%

정치일반'검은 수요일' 코스피 6%↓…급등 부담 속 'AI 버블론'이 직격

군산“군산에 오면, 미래 체육을 만난다”

전주전주시의회, 18~26일 행감…시민 제보 접수

정읍정읍 바이오매스발전소 건립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기각